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교육훈련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