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교육훈련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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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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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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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시설기준 기본시설 | 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ㆍ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2015.1.28.> 4. 어린이집:…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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