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삭제 <2012.2.3>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3.19, 2012.2.3, 2013.12.5, 2021.3.30, 2021.12.9,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