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