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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6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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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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