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3.12.5, 2015.9.18, 2023.7.18,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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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4조의2 · 보호자 교육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제5조의2 ·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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