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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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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12.8>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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