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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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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30>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2021.6.30,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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