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5.9.18>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별표 7 제1호나목3)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6.3.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