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5.9.18>
②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별표 7 제1호나목3)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