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