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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3조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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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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