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명령 등)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육아종합지원센터
2.「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③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1.아동 권리의 이해
2.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④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강사수당
2.교육교재 비용
3.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