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교육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육아종합지원센터
2.「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③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1.아동 권리의 이해
2.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④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강사수당
2.교육교재 비용
3.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