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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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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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②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15, 2024.6.27>
③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2015.1.28, 2015.9.18, 2017.9.15, 2020.9.1, 2022.6.22, 2023.7.18, 2024.2.8, 2024.6.27, 2025.11.24>
1.「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1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④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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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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