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②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15, 2024.6.27>
③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2015.1.28, 2015.9.18, 2017.9.15, 2020.9.1, 2022.6.22, 2023.7.18, 2024.2.8, 2024.6.27, 2025.11.24>
1.「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1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④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7.9.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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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8의3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 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제2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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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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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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