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보호자의 역할
3.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가족윤리 및 예절
5.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보호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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