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이행강제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②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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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0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37조의3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7조의4 · 이행강제금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38조의2 · 과징금 징수절차제38조의3 ·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제39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제39조의2 · 공표대상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