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취득자의 인적사항
2.차량번호
3.취득일 및 취득가격
4.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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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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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2 · 법인의 차량 매매(매도ㆍ매수)관련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2014.1.1>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발 신 : 등기ㆍ등록관서의 장 「인」 제 목 : 법인의 차량 매매(매도ㆍ매수)관련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차량 취득세 통보 내역 일련 번호 | 취득자 | 취득세 과세내역 | 매도자 성명 (법인명)…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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