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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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14195" alt="img102414195" >

┌────────────────────────────────────────────┐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

</img>

②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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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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