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의2조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14195" alt="img102414195" >.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alt=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특례 세율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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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14195" alt="img102414195" >', ' ┌────────────────────────────────────────────┐',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 '</img>']]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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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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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14195" alt="img102414195"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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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