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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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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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3의2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일시 해제, 일시 해제 기간 연장)신청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의2서식] <개정 2024. 1. 2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 ] 일시 해제 [ ] 일시 해제 기간 연장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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