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송유관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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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5.7.7, 2025.10.1>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2011.10.6, 2014.12.24, 2018.11.27, 2025.7.7, 2025.8.7>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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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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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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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