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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