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2조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