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3조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항로표지기반정보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시설ㆍ장비ㆍ체계해양수산부장관이제35의3조데이터베이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3.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4.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5.그 밖에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체계의 관리 및 운영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ㆍ형상(形象)ㆍ색채ㆍ음향ㆍ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ㆍ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