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3.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4.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5.그 밖에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체계의 관리 및 운영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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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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