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5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 또는 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전담기술인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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