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0조의2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1.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2.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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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