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원 통합관리통합관리기관정보자원행정기관등행정안전부장관구축ㆍ관리할통합관리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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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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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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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각 부처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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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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