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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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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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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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각 부처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각 부처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정부법」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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