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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