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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