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66조 (시범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범사업의 추진시범사업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행정기관등구현ㆍ운영지역정보화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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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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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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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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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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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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