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6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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