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