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공동이용을 신청한 후에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제3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74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정보보유기관은 소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이용기관과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철회 또는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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