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행정안전부장관공동이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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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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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 보유 사업자등록·폐업·휴업 증명 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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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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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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