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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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