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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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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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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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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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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