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ㆍ수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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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7조국가데이터처
- 함께 인용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법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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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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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간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을 신뢰한 원고에게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19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가정보원 -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검찰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형사사법자료를 보관·유통하는 검찰청의 업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정보원 -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검찰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형사사법자료를 보관·유통하는 검찰청의 업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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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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