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정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7-08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제54조제1항 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제4조 · 전자정부의 원칙
- 제5조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 제11조 · 전자적 고지ㆍ통지
- 제12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제13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 제14조 ·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 제15조 · 전자적 급부제공
- 제16조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 제17조 · 이용자의 참여 확대
- 제18조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 제19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 제20조 ·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 제21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제22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 제23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 제24조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 제25조 · 전자문서의 작성 등
- 제26조 ·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 제27조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제28조 ·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 제29조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 제30조 ·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제3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 제32조 · 전자적 업무수행 등
- 제33조 · 종이문서의 감축
- 제34조 ·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 제35조 · 금지행위
- 제36조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제3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제38조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제39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 제40조 ·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 제41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제42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제43조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 제44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 제45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6조 ·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 제47조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 제48조 ·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 제49조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 제50조 · 표준화
- 제51조 ·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 제52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
- 제53조 ·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54조 · 정보자원 통합관리
- 제55조 ·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 제56조 ·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제57조 ·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제58조 · 감리법인의 등록
- 제59조 ·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 제60조 · 감리원
- 제61조 ·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 제62조 ·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 제63조 ·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 제64조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65조 ·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66조 · 시범사업의 추진
- 제67조 · 사전협의
- 제68조 · 성과 분석 및 진단
- 제69조 · 자료제출 등 협조
- 제70조 ·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 제71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72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 제7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74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7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6조 · 벌칙
- 제77조 · 양벌규정
- 제78조 · 과태료
- 제5의2조 · 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제5의3조 · 전자정부의 날
- 제9의2조 ·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 제12의2조 ·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 제12의3조 ·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의4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 제18의2조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 제30의2조 ·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 제30의3조
- 제30의4조
- 제43의2조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제44의2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 제44의3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 제54의2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 제56의2조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 제56의3조 ·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 제56의4조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 제56의5조 ·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 제56의6조 ·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 제64의2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제64의3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