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정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7-08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3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제54조제1항 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4. 제4조 · 전자정부의 원칙
  5. 제5조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11. 제11조 · 전자적 고지ㆍ통지
  12. 제12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3. 제13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14. 제14조 ·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15. 제15조 · 전자적 급부제공
  16. 제16조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17. 제17조 · 이용자의 참여 확대
  18. 제18조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19. 제19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20. 제20조 ·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21. 제21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22. 제22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23. 제23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24. 제24조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25. 제25조 · 전자문서의 작성 등
  26. 제26조 ·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27. 제27조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28. 제28조 ·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29. 제29조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30. 제30조 ·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31. 제3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32. 제32조 · 전자적 업무수행 등
  33. 제33조 · 종이문서의 감축
  34. 제34조 ·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35. 제35조 · 금지행위
  36. 제36조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37. 제3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38. 제38조 · 공동이용 행정정보
  39. 제39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40. 제40조 ·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41. 제41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42. 제42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43. 제43조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44. 제44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45. 제45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46. 제46조 ·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47. 제47조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48. 제48조 ·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49. 제49조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50. 제50조 · 표준화
  51. 제51조 ·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52. 제52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
  53. 제53조 ·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54. 제54조 · 정보자원 통합관리
  55. 제55조 ·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56. 제56조 ·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57. 제57조 ·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58. 제58조 · 감리법인의 등록
  59. 제59조 ·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60. 제60조 · 감리원
  61. 제61조 ·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62. 제62조 ·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63. 제63조 ·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64. 제64조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65. 제65조 ·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66. 제66조 · 시범사업의 추진
  67. 제67조 · 사전협의
  68. 제68조 · 성과 분석 및 진단
  69. 제69조 · 자료제출 등 협조
  70. 제70조 ·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71. 제71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72. 제72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73. 제7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74. 제74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75. 제7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6. 제76조 · 벌칙
  77. 제77조 · 양벌규정
  78. 제78조 · 과태료
  79. 제5의2조 · 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80. 제5의3조 · 전자정부의 날
  81. 제9의2조 ·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82. 제12의2조 ·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83. 제12의3조 ·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4. 제12의4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85. 제18의2조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86. 제30의2조 ·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87. 제30의3조
  88. 제30의4조
  89. 제43의2조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90. 제44의2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91. 제44의3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92. 제54의2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93. 제56의2조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94. 제56의3조 ·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95. 제56의4조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96. 제56의5조 ·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97. 제56의6조 ·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98. 제64의2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99. 제64의3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