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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정부법 · 제56의3조

전자정부법 제56의3조 ·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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