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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9조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정보의 공동활용
3.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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