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1.6.8>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4.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5.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