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7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행정정보관련자만종사자전자정부사업관리통합관리기관공동이용감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1.6.8>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4.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5.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전자정부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