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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정부법 · 제44의3조

전자정부법 제44의3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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