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관리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