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4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행정정보비용청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공동이용센터대상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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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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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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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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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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