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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4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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