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8조 (감리법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의 등록감리법인대통령령행정안전부장관정보시스템등록사항등록감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의 범위 내의 자본금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