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정부법 제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전자정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