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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55조 ·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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