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5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ㆍ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
4.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5.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6.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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