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7>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관세법」 제116조제1항
3.「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②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2, 2014.5.20, 2014.6.3, 2020.2.4>
1.「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3.「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6.「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7.「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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