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7>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관세법」 제116조제1항
3.「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2, 2014.5.20, 2014.6.3, 2020.2.4>
1.「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3.「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6.「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7.「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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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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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