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