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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56의2조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1.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7>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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