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4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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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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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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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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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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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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