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