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2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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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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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 신축 점포도 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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