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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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함께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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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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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박물관 설립계획승인 신청은 개정 시행령 부칙상 종전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행일 전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일을 신청일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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