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관리
3.그 밖에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전자정부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