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7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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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25.1.7>
1.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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