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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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정지처분취소
[1]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3호, 제11조 제4항, 제6항,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1항, 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10.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제5항, 제7항 각 규정의 형식 및 내용과 아울러, ①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리기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감리종료 후 작성되는 감리보고서와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확인보고서는 감리법인이 피감리인의 사업수행을 평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문서로서 감리절차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③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감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이 최종적으로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인 점, ④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정보시스템법이 위와 같은 제재규정을 두어 감리기능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감리보고서에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9199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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